국민의힘이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입법은 오래전부터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똑같은 입법인데 의원입법만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 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열세이긴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입법조사처를 관할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의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 법안 추진에 기대를 걸어본다.
규제혁신에 열심인 정부가 들어서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더 많은 규제를 새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 정부는 취임 후 10월 말 기준 272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국회가 출범 후 10월 말까지 쏟아낸 규제법안만 1600건이 넘는다. 게다가 정부가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으로 푸는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기에 새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규제혁신만 한 정책은 없다. 이런 때 의원입법 규제의 부작용을 줄일 조치에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혁신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규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면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해결된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외쳤던 규제개혁 아닌가. 한다면 여야 모두 박수 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