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소화기 등 설치 독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만4864곳을 대상으로 숙소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2월 1일에는 시흥시 금이동의 한 공장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2일에는 파주 조리읍의 식품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인도 국적 40대 1명이 사망했다.
본부는 각 사업장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