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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예방 활동

입력 | 2022-12-29 03:00:00

내년 2월까지 소화기 등 설치 독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만4864곳을 대상으로 숙소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2월 1일에는 시흥시 금이동의 한 공장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2일에는 파주 조리읍의 식품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인도 국적 40대 1명이 사망했다.

본부는 각 사업장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본부는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환경이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와 화재경보기 800개 등을 나눠 주기로 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오산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 개설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