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규제 10년 만에 풀기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 ‘月2회 의무휴업’ 유지… ‘반쪽’ 지적도 휴업일 평일 지정 논의 본격화 전망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새벽(0시∼오전 10시) 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월 2회 의무휴업은 유지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실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없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1년 365일 24시간 주문을 받으며 급성장했다”며 “일요일이나 야간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배송 차량 증차와 인력 충원으로 주말, 새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에는 각 기관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전국 177곳 중 51곳으로, 전국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 382개 중 93곳(24%)만이 평일 휴업 대상이다.
최근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고, 경기도에선 14개 시군이 평일 휴업 중이다.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의무휴업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이 평일보다 2배 정도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 휴무에 따른 매출 타격이 상당하다”며 “의무휴업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약 165m²(50평) 미만의 중소 슈퍼마켓에서는 하루 매출 1만 원도 아쉬운 상황인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나마 의무휴업일이 유지된 것에 대해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슈퍼마켓 사장은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휴무일에 몰아서 매출을 올리는 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의무휴업일이 없어지면 가게를 접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