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 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보증금 312억 원을 가로채고 갚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빌라왕’이 논란이 되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빌라왕’들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31)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6월 임대사업체를 설립한 후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신축 빌라를 대규모로 사들였다. 동시 진행이란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이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빌라 등 3493채를 소유해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린 권모 씨 일당과 피해자들을 연결한 분양대행업자 B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