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아내 A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와 별거 중이던 A 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 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 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 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부부생활을 하며 2016년부터 A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지인은 장 씨가 아이들 앞에서 A 씨를 폭행하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