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인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사망 후 해킹돼 80억원대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3.8/뉴스1 ⓒ News1
= 넥슨 창업주인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사망 후 해킹돼 80억원대 가상자산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심 복제를 통해 가상자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해킹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9)에게 징역 6년을, 공범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와 최씨에게 각각 1억1000만원, 12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특별히 장씨에게 배상신청인인 김 전 회장의 유가족들에게 약 6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씨 일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의 정보를 확보해 불법 복제한 뒤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유심 기변책을 맡은 장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14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게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계정 인증정보를 받은 가상자산 탈취책은 김 전 회장의 코빗 계정에서 61회에 걸쳐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발란체 등 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빼돌렸다. 장씨는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코빗 측이 지난 6월 사망한 김 전 회장 소유 가상자산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장씨와 최씨는 붙잡혔지만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 등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탈취당한 김 전 회장 측의 자산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공범과 함께 30회 넘게 유심을 복제해 죄질이 나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넥슨을 운영하는 NXC 측은 “넥슨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넥슨 일본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김 전 회장의 개인 자산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