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약국. 뉴스1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국이 개별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 사항으로 근절되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열제 등의 감기약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처벌될 수 있다”며 “감기약 오·남용 및 수급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 사재기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 검토를 요청하고 전국 보건소에 과량 감기약 판매 행위 근절 안내를 전달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1차 위반 3일 △2차 위반 7일 △3차 위반 1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