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합참은 이후 이성준 공보실장 브리핑을 통해서도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변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군 당국은 앞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레이더상에서 탐지와 소실을 반복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100%’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실장은 “서울 지역엔 많은 (탐지) 체계가 있다”며 “(북한 무인기) 항적을 대부분 추적했고, 짧은 구간만 소실됐기 때문에 그것(탐지된 항적)을 이었을 때 충분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6일 오전 오후에 걸쳐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했다.
특히 당일 오전 우리 영공에 들어온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주변 상공을 지나 은평·성북·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용산구 일대까지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