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30일 대학 ‘4대 요건’을 규정한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년 2월13일까지 40여일간 진행된다.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 법령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가에서 이른바 ‘4대 요건’으로 불린다.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 다수 신설됐다. 겸·초방교원은 기준 정원의 3분의 1까지 확보할 수 있게 허용, 현행 5분의 1에서 늘렸다.
산업계 전문가를 교수로 충원할 수 있도록 터 줬다는 취지 등으로 고치는 것이지만 이를 두고 강사 등 비정규 교수 채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사(시설·건물)는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14㎡ 수준으로 통일한다. 현재는 자연 17㎡, 예체능 19㎡, 의학과 공학 20㎡로 나뉘었으나 완화한 것이다.
남은 공간을 수익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캠퍼스 상업화 우려도 제기된다.
교지(토지)는 건축관계법령이나 관할 지역 조례 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물 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1000명 이상 대형 대학은 교사 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만 했다.
대학 내 주·야간과정, 캠퍼스 사이에 정원을 이동하거나 대학 간 통폐합 시 적용하던 정원 규제도 완화했다.
대학이 위치를 옮기려면 옮기기 전 기존 캠퍼스의 교사, 교지 확보율을 100%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한다. 일반대-전문대, 일반대-산업대 통폐합 시 적용하던 정원 감축 규제도 통합을 추진하는 양 대학에 일임한다.
또 전문대학원 신설 시 지켜야 했던 교사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규제했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 학칙으로 정하게 해 사실상 폐지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낡았다는 문제 의식에 개정을 추진,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