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8/뉴스1
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등 피의사실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장관이 개별 사건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한 장관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하며 한 장관은 취임 때부터 구체적 사건에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치인은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동전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있는 녹음파일 있다”며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 돼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