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
밀수한 담배를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등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담배를 밀수해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한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객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저가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는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특히 위조 담배, 수제 담배 판매 행위는 국민 건강 보호, 국산 담배 브랜드(K-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