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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형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고정금리 대출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는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보했다.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조합원님께서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금리 변경의 근거는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용이다.
금감원은 약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약관상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은’ 통상적으로 IMF 구제금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그런 극한적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인데 단지 경제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렇게 고객들과의 약속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현 시장 상황을 금융위기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를 4.5%에서 2.5%로 원상복귀토록 조치했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