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던 모습. ⓒ News1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 전 원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물었으면 그만이지 원장 재직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까지 묻겠다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욱 전 국방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