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7명 중 184명 찬성으로 전북특별자체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1년 후부터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25개 조항)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을 추가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1조원 규모,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통과 확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6. [전주=뉴시스]
김 지사는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