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DB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A 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봐 4월 불송치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올 4월 사건까지 밝혀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