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는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