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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를 찾아가 주거침입 협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이 한 장관 집 앞까지 가는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다음 날인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한 장관의 집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취재 활동의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탐사가 지난 8월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약 한 달 동안 미행했다는 의혹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을 가리킨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