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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취재 활동”

입력 | 2022-12-29 17:17:00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를 찾아가 주거침입 협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이 한 장관 집 앞까지 가는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한 장관 측은 강 대표와 더탐사 관계자들을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다음 날인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한 장관의 집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취재 활동의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공직자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 한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 했을 뿐,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더탐사가 지난 8월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약 한 달 동안 미행했다는 의혹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을 가리킨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