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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참 안하면 응징” 화물연대 간부에 구속 영장 발부

입력 | 2022-12-29 18:50:00

뉴스1 DB


화물연대 파업 당시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간부가 구속됐다.

29일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물연대 협박문자 발송 사건’ 관련 화물연대 모 지역본부 간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걸쳐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에게 “파업게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간부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집중수사를 통해 협박문자 외에 작년과 올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주사와 운송사 계약을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북경찰청은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