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 (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가 기간 연장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박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