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계약에 ‘여객당 임대료’ 도입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29일 시작됐다. 면세 사업자는 앞으로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m²),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m²) 등 총 7개가 입찰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내년 2월 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동·서측 출국장에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을 조성해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 약 3300m²를 줄이고, 제2여객터미널 매장 면적을 1만208m²에서 1만3484m²로 늘렸다.
임대료 체계는 고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바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여행객 급감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