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장기근속 특례’ 신설 상하차 직종-일시 파견도 허용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10년 동안 출입국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비전문인력(E-9 비자) 장기근속 특례’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을 일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결정된다. 장기근속 특례자는 최대 10년 동안 본국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국내에 쭉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최장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한 번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업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등이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지만, 구인난이 심하고 대면 업무가 아닌 직종 중심으로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