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5600건 첩보 삭제 이례적”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 유력”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