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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혐의 공개한 韓법무, 수사개입 의심” vs “설명은 장관 임무”

입력 | 2022-12-30 03:00:00

한동훈, 5분간 1940자 국회서 읽어
과거 추미애 324자-황교안 1850자
與 “野, 뜬금없이 韓탓… 적반하장”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 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인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표결 전 설명이라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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