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뉴스1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설명이다.
2017년 12월 16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사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사용된 주사기 안에 남은 주사제 안에서도 이 균이 검출됐다. 검찰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보고 조 교수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로 인해 혈액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보인다”면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