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씨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 씨와 최 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기관 등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 사안이 대단히 중하다”면서도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며 피의자 경력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앞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