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부장판사 3명이 심리하는 경력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경제·식품·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경력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쟁점이 복잡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력 15년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주심을 번갈아 가며 맡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서 전 장관의 재판부가 서 전 실장과 같은 곳으로 배당되면서 병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건은 기소 직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정됐다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옮겨졌다. 1차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 심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두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같은해 9월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