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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지에 ‘7년형 추가 선고’…총 형량 33년

입력 | 2022-12-30 16:21:00


 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지(77) 국가 고문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지 고문의 이전 유죄 판결까지 포함해 최종 형량은 33년이 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5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유죄판결을 받은 7건의 다른 부패 혐의에는 최대 15년의 징역과 벌금을 선고돼 26년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수지 고문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당시 장관에게 헬리콥터를 대여하는 데 국가 금융 규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지 고문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 고문은 재판이 열렸던 법원 인근 네피로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국제 비평가들은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탄압으로 외교적, 정치적 제재에 놓인 미얀마 군부 세력에 수치 고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수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는 이듬해 2월 쿠데타로 NLD의 2번째 5년 임기를 좌절시켰다. 이후 광범위한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군이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수지 고문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15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정치범으로 지냈다. 미얀마 군정에 대한 그녀의 강경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향한 비폭력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1991년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