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은 10여년 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3년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검거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군검찰로 넘겨져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같은해 10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기영은 2018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9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누범기간은 출소 이후 3년인데 올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고양시내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자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면서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이보다 앞서 이기영은 살해 장소인 파주 집의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