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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차단시설 한쪽 먹통… 화재 모른채 터널 들어가

입력 | 2022-12-31 03:00:00

[과천 방음터널 화재]
전기 끊겨… 희생자 5명 이 방향 진입
터널 건설업체 회장 부정청탁 재판중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한쪽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제이경인고속도로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49분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불이 난 후 안양 방향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은 불이 날 경우 경보등이 울리며 스크린 형태의 펼침막이 내려와 양측 차량 통행을 막도록 설계돼 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데 전기가 끊겨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안양 방향 차량들은 화재가 난 사실을 모른 채 터널에 진입했고, 5명 모두 이 방향 차로에서 사망했다. 반면 성남 방향 도로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이 방향 차량들은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우회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0일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생 지점은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하단부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트럭 운전자 A 씨를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화재가 난 방음터널을 건설한 업체의 회장 최모 씨(62)가 국토교통부에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친분이 있던 국토부 서기관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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