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코로나 유입 비상] 공급부족 우려에… 내주 구체 논의 관세청은 감기약 수출검사 강화
정부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다음 주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열어 유통 개선 조치를 시작하는 시점과 판매를 제한할 의약품과 수량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 조제 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31일부터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최대 3∼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 친인척에게 전달하거나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약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