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수험생들은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학원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 과정을 거쳤다”며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일률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수험생들에게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공직 취임의 길을 봉쇄했다”며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당시 확진자 응시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