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땐 중과세율 70%→45% 다주택자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6~45% 세율에 장기보유 공제도 세법 고쳐 양도세중과 폐지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왼쪽),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등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2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일 방침이다.
올해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기로 했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