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일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 씨(30대·남성)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B 씨가 식사 중 할머니인 C 씨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