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9만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적립된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입점한 40여개 업체의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이 제공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했다.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 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 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