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접속 링크를 휴대폰에 전송받아 시청한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아동과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11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방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에 전송받아 시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이 사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이라며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와 비교해 행위의 실질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