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이 반려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참사 당일 최 서장의 구조활동이 부실해 참사를 키웠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희생자 158명의 생존·구조시간을 특정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특수본 입장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검이 반려한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놓고 보완수사를 이어가며 재신청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30분께부터 무전을 통해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서장이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인파 끼임 해소 시간(11시22분)이 앞당겨져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1순위 응급환자가 이송되지 못하고, 대신 사망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등 당장 조치가 급한 환자들이 계속 방치돼 있었다고도 특수본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서장은 11시8분 이전에도 무전이 아닌 육성으로 구두지휘를 했으며, 사망자들은 통제와 관리 측면에서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다 촘촘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검찰은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및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최 서장의 신병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방당국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특수본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검찰의 요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최 서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수본은 검찰의 요구에 대해 “신의 영역”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특수본은 앞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