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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수수료 年36억원 절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