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 씨는 A 씨의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 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그는 교장실로 들어오는 B 씨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었고 B 씨가 “담임입니다”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B 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