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 뉴스1
앞으로 검사를 감찰할 때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찍어내기 감찰’ 논란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훈령)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11월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면서 종전에 의무적 절차였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같은 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개정된 감찰규정을 근거로 감찰위 자문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감찰위원들 요구에 따라 감찰위가 열렸고, 참석한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감찰위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위임전결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은 감찰담당관의 사정 업무 중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나눴다.
기존 감찰 조사는 중요·일반 사항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다. 중요 감찰 사항의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다.
이 역시 ‘찍어내기 감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2020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찰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비판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