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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3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