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지난달 2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2.12.29/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동거녀 간 억대 채무 관계가 담긴 계약서가 나왔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동거녀 A씨(50대)에게 3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엔 돈을 갚기로 한 시기도 특정돼 있으나, 법적 검토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약서가 동거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 차례 결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재혼 여부나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