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지역 병원의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대표원장 C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사들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 봉합을 한 후 피하지방·피부층 봉합 같은 마무리 과정은 D 씨에게 넘기고 퇴실했다.
의사들은 약 3년 6개월간 많게는 157차례, 적게는 34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고 D 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자신들이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 전달이나 거즈로 환자의 환부 소독,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