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총 1131명이다. 인천공항 입국자가 1052명, 항만 입국자 79명이다.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날 전체 입국자 1131명 가운데 현재 집계된 확진자는 16명이다. 공항검사센터에서 확진된 단기체류 외국인이 지연반영되고 있어 차이가 난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 등의 검사 결과까지 반영돼 정확한 확진율이 나오려면 하루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양성 결과가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부담이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 수용 가능한 호텔 등의 시설을 마련했고, 서울·경기·인천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전날부터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해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중국에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모두 PCR 검사 대상이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할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