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뉴스1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연 반환금 2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 등 2명에게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직원 B 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 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신청해 약 2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장연은 강남역·당산역 등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A 씨 등은 이 시위에 따른 지연 반환금을 지급했는데, 현장에서 현금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뒤 2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