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제 (보증이) 필요한 서민들과 재산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가 보증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HUG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중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보증금 중 20% 정도만 보증되고 있다”며 “단지 상담하고 개별 건 지원하는 것 넘어서 보증 바깥에 찬 바람 부는 범죄 위험에 있는 분들, 깡통전세 위험에 있는 분들을 안전지대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거래 과정에서부터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등 전세금을 위험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라든지, 확정일자·권리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필수로 명기하도록 권장해달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 정보, 국세, 금융과 관련된 권리사항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부분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에 대한 체납부분 등 정보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동의를 받아 세무서까지 가야 확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바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될 수 있게끔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고, 신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리는 전세사기 관련 드라마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 피해자들이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에 가입돼있으면 문제 없이 대출 해결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법인 피해자들은 대출 연체되고 있는데 우영우 드라마를 방영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