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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42곳에서 성매매업을 해 47억원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예약 손님 회사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통과시키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검거하고 업주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와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