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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함으로 인증…오피스텔 성매매 47억 벌었다

입력 | 2023-01-03 14:51:00

뉴스1


오피스텔 42곳에서 성매매업을 해 47억원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80~100명을 고용해 인터넷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장기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약 손님 회사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통과시키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검거하고 업주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와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