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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시작된 ‘발망치’ 소리…이웃사촌에서 원수로[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입력 | 2023-01-04 08:00:00

동아일보 DB


새해부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계속되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생기는 이른바 ‘발망치’ 소음입니다. 환경부가 2012~2021년 층간소음 원인을 집계한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897건)였습니다. ‘발망치’ 소음은 망치, 피아노 소리처럼 일시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신병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갈등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살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웃간 배려와 소통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대폭 줄어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발망치, ‘이웃사촌’에서 ‘원수’로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입니다. 위층 집과는 10년 가까이 아무런 갈등없이 이웃사촌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큰 폭우가 있은 뒤에 저희 집 천정과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게 분명한데 윗집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지금은 거의 왕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윗집의 발소리와 각종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시도 때도 울리는 ‘발망치’ 소음입니다.

윗집 남자의 출퇴근 시간 전후로 발망치가 분주하게 들립니다. 부인이 드나드는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윗집 부부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가 이제는 발망치 소리로 알 정도가 됐습니다. 주말에는 손님 방문이 어찌나 잦은지, 문 여닫히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이 ‘다그닥 다그닥’ 하는 발망치소리까지 너무나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오래돼 벽이 갈라져 소음이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항의 끝에 누수 수리를 한 후에도 소음이 들리는 게 분명히 윗집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입니다. 윗집과 직접 부딪히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 관리소장과 동 대표를 통해 윗집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리소장도 윗집 부주의가 큰 원인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윗집은 “알겠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어찌할 방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윗집이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런 원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윗집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직접 올라가 싸울 수도 없고, 20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기는 싫고, 어찌하면 좋을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팁



층간소음은 1년이 넘으면 소음을 넘어 감정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해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다하니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합니다.

우선 관리소장이나 동대표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접 접촉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그래도 너무 잦은 불만 제기는 역효과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가급적 직접 현장을 방문해 들어보기를 요청하십시요. 다음에는 발망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인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 부엌에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할 것을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를 통해 윗층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손님이 올 경우에는 손님용 슬리퍼 착용과 손님 방문시간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그 발생 시간을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