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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거주지서 나온 혈흔 남성1명, 여성3명 확인

입력 | 2023-01-03 15:54:00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동거녀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남자 1명, 여자 3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와 전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남성1명, 여성 3명의 유전자가 확인됐는데 여성 3명은 각각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거주지에서 확인된 나머지 혈흔들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등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매해 현 여자친구와 나누기도 했다.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 이씨가 당시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점 등을 미뤄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범행 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곧바로 사용한 점도 계획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씨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살인죄는 최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강도살인죄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이씨는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송치될 예정으로 송치과정에서 얼굴이 추가로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가 일상생활을 하며 다녀왔던 지역 등을 계속 확인 중이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