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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 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50%만 허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 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