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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6000억대 통상임금’ 조정안 나와… 노사 수용땐 10년 넘게 끈 소송 ‘마침표’

입력 | 2023-01-04 03:00:00

법원 통보… 대상자 3만5000여명
3분의2가 2009~2018년 퇴직자
노사, 16일까지 수용여부 결정해야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사측은 최소 6300억 원이 넘는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 3만5000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에는 원고(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 시기, 조정안 적용 근로자 범위 등이 담겼다.

조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될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노조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 규모를 3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명이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퇴직자다. 1심 당시 회사는 약 6300억 원의 지급 금액을 산정한 바 있다. 소송 기간에 지연 이자 등이 불어나면서 최종 금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추후 대의원 대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측은 노조의 수용 여부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16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상여금 800% 중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던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이 돈을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소급분을 주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대중공업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반대로 명절 상여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이유를 들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소급분 지급이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다시 근로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조정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